영종도 라이프

2024년도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엣올 2024. 4.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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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https://www.icjg.go.kr/krcm01b/268029

 

인천 중구

 

www.icjg.go.kr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 이내

 1 (24 4월 신청) 24 1 ~ 3월 출산자 및 4 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24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예시) ’24 5 1일 출산자의 경우, ‘24 5 30일까지 신청가능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4. 1.() 09시부터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

- 임신사실확인서 1.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신분증 지참)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hwpx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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