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배민 지원 받아서 고객 선물용 부채 준비해서 나눠줬었는데,
올해는 지원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배달 업체도 요기요만 지원이 된다.
지원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직접하면 된다.
아래 링크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지원신청이라는 버튼이 있다. 그거 지원 신청하면 된다.
https://www.sbiz24.kr/#/pbanc/155
소상공인24
www.sbiz24.kr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27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
ㅇ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 및 플랫폼사가 안내하는 사업기간 내 지원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잔여분은 소멸됩니다. ㅇ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지원제외 , 참여제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플랫폼은 8곳 중 1곳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에 따른 지원금 사용 이후 플랫폼 변경은 불가합니다. |
1. 모집개요 |
□ 지원대상 : 선택한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약 18,000개 업체 내외
□ 신청기간 :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O2O 플랫폼 별 지원내용
단위 : 개사 | |||
연번 | 플랫폼명 | 모집규모 | 지원내용 |
1 | 요기요 | 4,000 | ① 가게쿠폰 50만원 지원 (5,000원*100매) ② 메뉴할인 25만원(6월 지급) 및 가게쿠폰 25만원 지원 택1 * ‘메뉴할인’은 메뉴별로 할인이 설정되는 프로모션 상품이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게쿠폰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메뉴할인은 6월부터 제공됩니다. |
2 | 패스오더 | 2,300 | ◎ 할인쿠폰 50만원 지원 (2,000원*250매) |
3 | 지그재그 (통신판매업 必) |
2,100 | ◎ 공동기획전 및 앱푸시 타겟 마케팅 지원 ◎ 할인쿠폰 비용 지원 (30만원 한도) ◎ 광고상품 비용 지원 (20만원 한도) |
4 | 숨고 | 2,000 | ① 프로필 광고 구좌 2개월 ② 숨고페이 쿠폰 50만원 지원 (25,000원*20매) 택1 |
5 | 그립 (통신판매업 必) |
2,000 | ◎ 할인쿠폰 30만원 지원 ◎ 라이브 우선순위 노출(1회), ◎ 라이브배너 제작 및 노출(2회) ◎ 공동기획전 운영 ◎ 배너 제작 및 광고 |
6 | 11번가 (통신판매업 必) |
2,000 | ① 광고포인트 50만원 지원 ② 할인쿠폰 50만원 지원 (1,000원*500매) ③ 라이브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약 30분) 택1 *③ 제조업 대상, 선착순 100개사 지원 |
7 | 크몽 | 2,000 | ◎ 비즈머니 50만원 지급(광고상품 사용가능) ◎ 판매촉진 기획전 운영 |
8 | K-deal | 1,600 | ◎ 타겟 마케팅 지원 ① MMS 3,500건 ② LMS 5,000건 택1 ◎ 페이지 제작 지원 ① K-Deal 입점페이지 제작 ② 매장/상품 홍보페이지 제작 택1 |
※쿠폰의 금액 및 매수는 소진율에 따라 변동 및 전환 가능
2.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참고1]
□ 제출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작성서류 | 1 | 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3 | 소상공인 자가진단서 | ||
추가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추가서류 생략 (조회 불가시 보완요청) |
4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
5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smba.go.kr) | |
우대사항 | 6 | e-러닝 교육 수료증 (온라인판로개척)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 |
7 | 디지털특성화대학교 수료증 (오프라인교육) |
공단확인 |
□ 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
요 건 | 세부 내용 |
① 지원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참고3,4] |
② 비영리 영위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
③ 중복지원 | ◦ ‘24년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기선정 업체 |
④ 대리신청 |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제3자의 개입으로 대리신청할 경우 |
⑤ 기타 |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예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상이한 경우 등 |
3.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①자격검증(적/부) → ②정량평가 → ③적합성 평가(적/부)
□ 평가항목 : 아래 평가 항목에 따른 서면평가(정량평가, 적합성 평가)실시
◦ (자격검증)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제한 대상 검증
◦ (정량평가) 신청 플랫폼 진출 여부, 同 사업 참여이력으로 평가하며, 결과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 적합성 평가 실시
- (우대사항) 디지털특성화대학 또는 e-러닝 교육 수료 시 가점부여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플랫폼 신규진출 |
신청 플랫폼 기준 신규진출 여부 확인 ① 신규가입자(미가입자 또는 ‘24년 신규가입)(40점) ② 기가입자(30점) |
40 |
同사업 참여횟수 |
‘20~23년 동 사업참여 횟수 확인 ① 0회(40점), ② 1회(30점), ③ 2회(20점), ④ 3회 이상(10점) |
40 |
온라인 진출역량 | 대표자의 온라인진출 교육 수료 여부 확인 ① e-러닝(10점) ② 미이수(0점) |
10 |
오프라인 교육수료 |
공단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특성화대학’의 수료생 ① 디지털특성화대학(10점), ② 미수료(0점) |
10 |
합 계 | 100 |
[참고. e-러닝 교육 수료방법(온라인진출역량)] | |
- 주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이력만 인정 - 필수강의 중 1개 이상 수료 시 우대(10점) ※ 수료증 발급절차 :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 > 온라인교육 > 학습완료과정 > 해당 강의 수료증 발급버튼 클릭 |
[강의예시] |
◦ (적합성평가) 정량평가 결과, 60점 이상 업체대상 O2O플랫폼사 적합·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최종선정) 평가 결과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각 플랫폼사의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최종선정
구분 | 플랫폼 | 우대조건 |
1 | 요기요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2. 가게쿠폰 및 광고상품 사용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3. 요기요 우수 사장님 |
2 | 패스오더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
3 | 지그재그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
4 | 숨고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
5 | 그립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
6 | 11번가 | 1. 11번가 우수셀러 |
7 | 크몽 | 1. 크몽 우수셀러 |
8 | K-deal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2. 비프랜차이즈 |
*우대조건 내 동점자 발생시, 정량평가 기준 상위 평가항목 배점 높은 순 선정
4. 기타 사항 |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1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1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후 O2O 플랫폼 변경은 불가하며, 선정된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단은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무응답 및 거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시, 소상공인은 플랫폼사 안내에 무응답 및 거부, 중도 폐업 등 진행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으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 사업신청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
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O2O 플랫폼 가맹문의
연번 | 플랫폼명 | 문의처 | |
연락처 | 온라인 문의 | ||
1 | 요기요 | 1661-5270 | https://ceo.yogiyo.co.kr |
2 | 패스오더 | 1644-8725 | http://pf.kakao.com/_exeyIxj |
3 | 지그재그 | 02-1670-8051 | |
4 | 숨고 | 1599-5319 | |
5 | 그립 | 1522-3227 | https://grip-support.channel.io/home |
6 | 11번가 | 02-6119-3154 | https://cs.11st.co.kr/page/seller |
7 | 크몽 | 1544-6254 | https://support.kmong.com/hc/ko |
8 | K-deal | 031-778-6186 |
[ 참고 ]
1.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2. O2O 플랫폼 진출지원 FAQ
3.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4.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참고1 |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공고조회 > ③ 신청공고 클릭(공고명) > ④ 지원신청 |
[참고. (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
참고2 | O2O플랫폼 진출지원 FAQ |
1.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지원 플랫폼과 맞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3. 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공고조회 > ③ 신청공고 클릭(공고명) > ④ 지원신청 |
4. 사업 진행 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경로 : 소상공인24 → 신청이력확인 → 지원사업신청
* 임시저장 : 작성중인 상태, 신청 전 수정가능
신청완료 : 신청 완료, 신청 후 수정 불가능
접수완료 :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 완료한 상태
보완요청 :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상태
보완제출완료 : 보완요청에 대해 보완을 완료한 상태
보완완료 :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확인 후 완료한 상태
반려 : 사업담당자가 문제가 있을 시 취소시키는 상태
5.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 처리상태가 “보완요청” 상태일 시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요청내역에 따라 보완서류를 첨부합니다.
◦ 확인경로 : 소상공인24 → 신청이력확인 → 지원사업신청 → 신청내역 클릭 → 보완내역 확인 후 ‘보완’ → 서류 첨부 후 ‘보안완료’
6. 평가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 선정 축하드립니다. 선정이 되셨을 경우, 선정일자 기준 1주일 이내신청하신 플랫폼에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플랫폼에 따라 추가적인 선택 및 지원 등 수요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평가결과 탈락되었습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점에서 각 플랫폼 별 선정 규모가 도달되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신청하는 경우, E-러닝 교육(가점 10점)을 수강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가점을 받고 싶습니다. 온라인 진출역량 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경로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로그인 → 온라인교육 → 특화교육 → 온라인 판로개척강의 중 ‘필수교육’ 수강
9. 교육을 들었습니다. 수료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내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경로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 → 온라인교육 → 학습완료과정 → 해당 강의 수료증 발급
참고3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4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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